지구대서 바지에 대변 보고 속옷 던진 40대, 벌금 300만원

기사등록 2023/01/14 09:00:00

최종수정 2023/01/14 09:02:43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지방법원 전경. 2022. 1.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려 연행된 지구대에서 바지에 대변을 보고 속옷을 집어던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방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한 경찰관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향해 손을 치켜 올리거나 몸을 밀치기도 했다.

이후 관할 지구대로 연행된 A씨는 바지에 대변을 본 뒤 속옷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뒤 지구대에서 대변이 묻은 옷과 속옥을 던졌다"면서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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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서 바지에 대변 보고 속옷 던진 40대,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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