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의 적폐 청산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에 대해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 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것이니 원망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며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홍 시장은 지사와 대구시장의 권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며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한다"며 "과거에도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 직전 검찰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짓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에 기업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 세금을 아낀 일이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인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유형"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있었던 이번 사건도 집행기관인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 FC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며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의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나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사를 지낸 홍 시장은 지사와 대구시장의 권한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했다.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다"며 "지사는 시장과는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없어서 사법적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는 대구 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들, 특히 집행기관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한다"며 "과거에도 별 문제가 안 되던 사건유형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으면서 집행기관들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출석 직전 검찰 수사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짓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에 기업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 시민 세금을 아낀 일이 비난 받을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해 시민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소유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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