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상황전파 관련 "서울방공작전은 수방사 책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과 관련해 "서울의 방공작전은 수도방위사령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했다.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P-73 공역에 대한 작전도 역시 수방사 책임이다. 따라서 검열의 대상은 이와 관련된 부대에 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 인지 및 대응과 관련해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것은 전방에 위치한 1군단이며, 서울의 P-73에 대한 관리는 수방사 관할이다. 다만 1군단의 정보 공유가 늦어 수방사에서 북한의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1군단이 북한의 무인기 인지 사실을 청와대 경호실에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수방사가 서울 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1군단이 합참과 수방사,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한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비검열이 진행 중이다. 해당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 군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정오 무렵에서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는 합참이나 육군 1군단으로부터 무인기 영공 침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자체 탐지자산을 통해 10시50분쯤에야 서울 하늘의 이상 항적을 잡아내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했다. 이후 수방사는 11시27분께 합참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 등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섰음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P-73 공역에 대한 작전도 역시 수방사 책임이다. 따라서 검열의 대상은 이와 관련된 부대에 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합참은 북한의 무인기 인지 및 대응과 관련해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것은 전방에 위치한 1군단이며, 서울의 P-73에 대한 관리는 수방사 관할이다. 다만 1군단의 정보 공유가 늦어 수방사에서 북한의 무인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1군단이 북한의 무인기 인지 사실을 청와대 경호실에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군단과 수방사 간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부족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수방사가 서울 지역 방공작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 속에 경호처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1군단이 합참과 수방사,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한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현재 전비검열이 진행 중이다. 해당 부분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 군은 무인기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정오 무렵에서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는 합참이나 육군 1군단으로부터 무인기 영공 침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는 자체 탐지자산을 통해 10시50분쯤에야 서울 하늘의 이상 항적을 잡아내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를 무인기로 판단했다. 이후 수방사는 11시27분께 합참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합참 등 관련 부대가 이미 무인기 대응작전에 나섰음을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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