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만명 받는 국민연금, 5.1% 인상…물가상승률 반영

기사등록 2023/01/08 12:00:00

최종수정 2023/01/08 14:59:53

노령연금 월평균 58만4000원…최고액은 249만1000원

평균 소득, 국민연금 재평가율 등 고시 개정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전년대비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총 622만2000명,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522만9000명이다.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58만4000원이며 수급자 중 월 최고액 수령자는 249만1000원을 받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 가족 연금액도 각각 5.1%씩 인상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을 결정해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한 286만1091원으로 결정됐다.

재평가율이란 과거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게 위해 책정한 계수다. 올해 재평가율은 1.0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

이 기간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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