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쇄 도발에… 9·19 군사합의, 4년만에 '존폐' 갈림길(종합)

기사등록 2023/01/04 16:40:59

최종수정 2023/01/04 17:28:51

尹대통령 "北이 다시 영토 침범하면 9·19군사합의 정지 검토"

2018년 8월 이래 北 군사합의 17회 위반…10월 이후 15회 집중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1.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가 기로에 섰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북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자 결국 우리 정부도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18년 9월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4년 만에 효력 정지 수순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전면 '폐기'나 '파기'가 아닌 '효력 정지'라고 발언한 것은 현행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이 있다. 이 법 제23조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한다.

9·19 합의 같은 남북 간 체결된 합의서의 전면 파기는 불가능하고 따로 기한을 정해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5시간 넘게 서울을 포함한 우리 영공을 침범한 지난달 26일 이후 열흘여 만에 이뤄졌다.

남북 군사합의에는 MDL 일대를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나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5㎞와 10㎞ 내 지역에선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4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직후에는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파기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지시에 대해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사실상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무인기 영공 침범 외에도 지난해 10월부터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포병 사격을 가하며 군사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왔다. 2018년 9월 이래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총 17회로 집계됐는데 작년 10월 이후 15건이 집중됐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이 모든 군사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남북 접경지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자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합의 무효화를 두고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측이 먼저 '파기' 카드를 꺼내 들면 되레 북한의 책임 떠넘기기와 고강도 도발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섣불리 파기해선 안 된다고 제언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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