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과장 "檢, 참사 당시 이태원서 마약수사한 사실 없다"

기사등록 2022/12/29 11:31:58

최종수정 2022/12/29 11:36:41

"경찰에 마약수사 요청·협의한 바도 없어"

"부검은 유족이 요청한 3명 예외적 진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 과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2.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보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 과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검찰청 마약수사 담당자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출석해 참사 당시 마약 수사에 검찰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마약 투약·소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김보성 대검 반부패·강력부 마약·조직범죄과장은 29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했다.

김 과장은 기관보고를 통해 "2021년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마약범죄 범위가 축소돼 현재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는 경찰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마약수사 범위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축소됐다. 축약하면 마약의 국내·외 밀수 관련 범죄 등은 검찰이 수사하고, 국내 마약 투약 및 소지 사건은 경찰이 수사한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됐다.

김 과장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도 폐지돼 경찰은 검찰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마약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며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 직후 대검찰청에 검찰 차원의 사고대책본부, 서울서부지검에 종합대응반을 설치해 희생자들을 검시하고 유족에 인도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토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분들을 신속하게 유족 분들께 인도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희생자 전원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검시를 하도록 했고, 부검은 유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예외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참사 직후 전국 19개 검찰청 검사 99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분을 직접 검시해 유족에게 인도해드렸고, 그중 유족이 요청한 희생자 3분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부검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찰청은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이번 참사 사건에 대해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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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마약과장 "檢, 참사 당시 이태원서 마약수사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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