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이어 박지원·서욱까지 기소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첩보 삭제 혐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첩보 삭제 혐의로 기소했다.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이날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일했던 노 전 실장도 박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작성하여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에게 첩보 삭제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일했던 노 전 실장도 박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실종 및 피격·소각 첩보가 들어온 후 사건 은폐를 위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23일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에서 퇴근했던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24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관련자들로 하여금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작성하여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노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에게 첩보 삭제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씨가 숨졌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본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도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 전 실장은 피격 사망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상태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도 첩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서 전 장관은 보안 유지를 위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갔던 첩보의 배포선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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