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전국 강제경매 등기 5905건
10월 대비 22.5% 증가…서울은 67.1%↑
'빌라왕 사건' 경매 과정서 사각지대 多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저희는 갖고 싶지 않았던 집을 경매로 떠안아 와야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경매는 임차인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곳도 없어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어요."(빌라왕 사기 피해자 20대 박모씨)
전국적으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급증하고 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피해를 보전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는 것이다.
2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5905건으로, 10월(4822건) 대비 22.5% 증가했다.
서울에서 지난달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722건으로 전월(432건)보다 67.1% 늘어났으며, 경기도는 같은 기간 945건에서 1301건으로 37.7% 올랐다. 특히 지방에서는 대구가 같은 기간 71건에서 171건으로 등기신청 건수가 140.8%나 상승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최근 국내에선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문제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전세 보증 사고 금액(아파트·연립·다세대)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1098억원 수준이었던 보증 사고 금액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
얼마전 1139채의 빌라 및 오피스텔을 사들여 크게 이슈가 됐던 이른바 '빌라왕' 사건 역시 전세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사망해 보증보험이 없는 많은 피해자들이 경매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경매는 절차가 매우 길고 복잡해 임차인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데다, 전세사기에 활용된 주택들은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경매로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비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빌라왕 사건의 경우 ▲김씨의 체납세금 62억여원이 전세가보다 높은 금액의 조세채권을 설정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해도 무잉여기각 처리가 되고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계되지 않아 추가금이 필요하며 ▲경매로 떠안은 집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및 취득세 혜택, 우대금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대출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문제 등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들의 피해를 키우는 사각지대가 여럿 나타나고 있다.
빌라왕 사망 이후 유튜브로 경매 공부를 시작한 피해자 박모씨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각해도 보증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법정기일이 이른 국세가 있다면 이마저 임차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고금리 기조 등 이유로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어 경매 진행도 더뎌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관련 피해자들은 질의 할 곳이라도 있지만 경매의 경우 질의 할 곳도 없어 세무서에 질의하고 있다"며 "지금 경매를 진행하셔야 하는 분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6일 "전세피해에 대해 국가의 보호대책 자체가 역대 정부에서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두르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최대한)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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