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관 활동, 국내 법령 준수해야"
中 대사관 "터무니없이 조작된 비방"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27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비밀경찰서'를 한국에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언론 보도와 관련 동향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내 유관기관과도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은 우리 국내 법령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중국 정부가 서울 강남권 한 중식당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이 조작된, 의도적인 비방으로 예의에 어긋나며, '욕가지죄, 하환무사(欲加之罪, 何患無辭: 죄를 덧씨우려는데 어찌 구실이 없겠는가)'의 경우"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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