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상벽, 4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기사등록 2022/12/23 17:42:06

검찰 "죄질 가볍지 않지만 합의 인정"

검찰, 혐의 인정되지만 기소하진 않아

이상벽 "여성 러브샷 들이댔다" 반박

피해 여성 "거짓말…증거까지 다 있다"

[서울=뉴시스] 이상벽. 2022.12.22.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상벽. 2022.12.22.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방송인 이상벽(75)이 4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받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SBS연예뉴스는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이상벽을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상벽은 지난 8월29일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40대 여성 옷 안으로 신체를 수차례 만졌고, 다음 달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다만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기소하지는 않았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만, 피해자와 한 합의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의자의 반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상벽이 관련 보도에 즉각 반박하고, 피해 여성이 재반박하면서 진실 게임 양상이 되고 있다. 보도 이후 이상벽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여성이 어디서 먹고 왔는지 만취가 됐다. 그리고 계속 러브샷을 하자는 등 들이댔다. 그런 계통에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름이 알려지니 표적이 됐으나 피해자가 사과해서 일단락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 여성 측은 다시 한 번 SBS연예뉴스를 통해 "거짓말"이라며 맞받았다. "그날 피해자는 만취는커녕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그 식당에 갔다. 바로 이상벽 씨 옆에 앉을 상황도 아니었는데, 옆자리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다시 세팅해서 옆자리에 앉았다. 스킨십을 먼저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피해자가 이상벽에게 사과했다고 한 말도 황당하다. 피해자이고 증거까지 있는데 왜 사과를 하겠나. 문자메시지로 그 분 지인이 '미안하다'고 한 적은 있다. 반면 이상벽은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거짓말을 그만하고 지금이라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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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상벽, 40대 여성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기사등록 2022/12/23 17:42: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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