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향과 대장동수익 260억 은닉한 혐의
법원 '구속 필요' 판단…검찰 조사 계속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2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이 대표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사는 전날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대표는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약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이에 불복한 이 대표는 구속 5일 만인 지난 21일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구속이 유지되면서 검찰은 적부심으로 인해 중단됐던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김만배씨는 자신의 측근인 이 대표와 최 이사가 검찰에 체포된 다음날 차량 안에서 자해한 뒤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균관대 동문인 김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합류해 2018년 화천대유 감사, 2019년 1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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