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 규칙' 권한쟁의 각하…행안부 "논쟁 더 없길"

기사등록 2022/12/22 16:51:24

최종수정 2022/12/22 16:56:40

"헌법재판소 현명한 판단 환영"

"경찰국과 지휘규칙 모두 합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한 선고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을 선고한다. 2022.12.22.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 규칙'을 놓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낸 헌법소송에 대한 선고와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등을 선고한다. 2022.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선고는 별도의 변론기일 지정 없이 경찰위 청구서 및 행안부 답변서만으로 신속하게 결정 선고를 내렸고 헌법재판관 전원이 각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국은 경찰법 등 개별 법률에서 명백하게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과 책무로 규정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합법적인 조직"이라며 "지휘규칙 역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정된 합법적 규칙임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찰위의 책임있는 행동과 함께 경찰국 및 지휘규칙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국과 함께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패싱해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경찰위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정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법률에 의해 설치된 경찰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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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 규칙' 권한쟁의 각하…행안부 "논쟁 더 없길"

기사등록 2022/12/22 16:51:24 최초수정 2022/12/22 1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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