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피해 178명 보상 결정
누적 9만여건 중 28.9% 보상 결정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178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백신 접종 예약을 위한 1339 콜센터는 이용률이 저조해 오는 12월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1511건을 심의한 결과, 19678건(11.8%)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종 21일 후 발생한 발열,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증상, 기관지염, 급성 위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1567건으로 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6972건(84.1%)이다. 사망 16건 포함 총 2만2224건(28.9%)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088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코로나19 접종 예약을 위한 1339 콜센터 운영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지난해 5월 고령층 등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개설했으나 최근 사전예약률이 하락해 콜센터 예약이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잔여백신 보유 여부를 네이버·카카오톡에서 조회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한 후 예약 없이 방문해 바로 접종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제2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신규사례 1511건을 심의한 결과, 19678건(11.8%)에 대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접종 21일 후 발생한 발열, 접종 13일 후 발생하여 한 달 이상 지속된 전신 쇠약감,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증상, 기관지염, 급성 위장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1567건으로 이 중 심의 완료 건수는 7만6972건(84.1%)이다. 사망 16건 포함 총 2만2224건(28.9%)이 보상 결정됐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건 중 1만4528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444건이 보상 결정됐다.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088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지만 백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로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7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며, 39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한편 코로나19 접종 예약을 위한 1339 콜센터 운영이 12월31일부로 종료된다. 지난해 5월 고령층 등 온라인 예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개설했으나 최근 사전예약률이 하락해 콜센터 예약이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잔여백신 보유 여부를 네이버·카카오톡에서 조회하거나 의료기관에 전화로 확인한 후 예약 없이 방문해 바로 접종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