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직원 등재해 급여 보낸 뒤 현금으로 인출
재판부, 형성된 비자금 개인적 이익 위해 사용한 것 아닌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주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한 건설사 직원 2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용도인 회식비, 수고비, 경조사비 등으로 회삿돈을 사용했다”며 “A씨는 과거에는 사비로 이를 지출했으며 B씨 역시 회삿돈을 반납한 후 사비로 이를 지출 중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4년 동안 3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형성해 사용했고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출 내역을 관리하지도 않고 근거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본인의 행위를 모두 반성하고 있다”며 “형성된 비자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직원들의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한 점, 건설사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상당수의 비자금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A씨는 2015년부터 건축기사를 섭외해 자격을 대여받은 후 허위 직원을 등재, 등재된 직원에게 급여 120만원을 송금한 뒤 98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약 3년 동안 2억4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2019년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뒤 A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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