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출금 회수, 착수금 전달 등 간단한 일만 하면 수십만원을 준다는 글에 속아 넘어갈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전주 덕진구 송천동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1500여만원의 현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A(2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처럼 고수익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하다가 전북경찰에 붙잡힌 것만 올해 11월까지 512명이다. 2020년에는 383명, 2021년에는 45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20, 30대 청년층이라는 것이다. 올해 검거된 512명 중 20, 30대는 총 315명으로 전체의 61.5%에 달한다. 이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계기 중 상당수가 '고수익 알바'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수익 알바'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백건의 게시글이 쏟아진다. 금융기관의 공고도 있고, 법률사무소에서 착수금을 고객에게 받아오면 30만원을 주겠다는 글도 있다.
한 취업사이트에는 국내에서 현금을 수금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불법 일'이라며 믿고 함께할 사람을 구인한다는 글이 게시돼 있기도 하다.
기자는 이 중 금융기관 공고에 적힌 SNS 아이디로 연락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물었다.
국내 시중은행 인사담당자라고 밝힌 B씨는 '고객에게 대출금을 받아 우리에게 송금만 해주면 되는 간단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은 대환대출로 사전에 협의됐으니 현장에서 간단히 서류작성을 하고 대출금만 회수하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만약 이 말에 속아 넘어가 일을 하게 될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된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에 붙잡히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중 절반 이상은 고수익 알바 공고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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