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에 의원직 사퇴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건넨 혐의로 전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원을 건네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던 중 지역구 연합회 회장 B씨의 집을 찾아 "선거운동을 좀 도와달라"며 현금 200만원을 건네줬으나 B씨가 거부하자 침대 이불 사이에 현금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의사표시한 경위와 금품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당선된 시의회의원을 사직한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전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9월22일 포항시의회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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