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12월31일까지 술, 담배 등 유해 요소로부터 취약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안전 특별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유흥밀집 지역 내 식품·공중 위생업소 3271곳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해당 기간 지역 내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찜질방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청소년 주류 제공, 청소년 혼숙,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은 "학생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되는 만큼 홍보와 사전 지도점검 활동으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업주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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