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 지휘했었던 이정현 검사장
"한동훈, 사법절차 협조하지 않아 벌어진 일"
韓은 "판결 존중…성찰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
[서울=뉴시스] 이기상 류인선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30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한 장관은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받아쳤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도 이 연구위원 입장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에 한 장관은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받아쳤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정 연구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그는 "이 사건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한 전 검사장이 (이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규정해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며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이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도 이 연구위원 입장이 나온 지 1시간 만에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입장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우나,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 만큼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다만 2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당시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