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곡성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6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와 후보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뒤 당선·낙선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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