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예상되는 물류거점에 경력 집중 배치
현장 체포 원칙으로 배후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차량 이용한 불법행위 대해선 행정처분도 병행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전국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시도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상황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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