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30%서 판매업체로부터 10~15% 돌려받아
어업인 “폐기할 부표 재활용 대가로 받은 것' 해명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시와 거제시 등지의 굴·멍게 수하식 양식 어업인들이 통영해양경찰서에 줄소환되고 있다.
18일 양식어민들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서 굴·멍게 양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부표(해양수산부 인증부표) 지원사업과 관련, 수십명의 양식업자들이 통영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통영헤경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루된 이들만 수십명에서 1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하식 양식장에 사용하는 기존 부표(흰색 스티로폼 부이)를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주홍색 부이)로 전량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당 2만원에서 10만원을 홋가하는 친환경부표 교체사업은 보조금 70%(국비 35%, 도비 10.5%, 시비 24.5%)를 지원하고, 어업인은 30%만 자부담한다.
경남은 지난해 280억 원, 올해 530억 원을 투입해 부표 200여만 개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인 A 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한 어업인에게 구입 대금(보조금+자부담) 중 일부를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돼 통영해경이 수사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제품 재질과 용량 등에 따라 가격이 개당 2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다.
A사 제품은 개당 5만5000원으로 보통 3만~4만 원에 거래되는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A사는 제품을 판매한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일명 ‘백마진’ 형태로 어업인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제품은 어업인이 개당 5만5000원에 구입할 경우 보조금 70%를 공제하며 자부담 1만6500원에 구입한다. 여기서 10~15%(1650~2470원)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친환경부표의 가격에 거품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거래다.
친환경부표 가격은 수협중앙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통영해경은 어업인이 되돌려 받은 금액이 국가보조금 착복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어업인은 “부표를 살 때 나중에 폐기할 부표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8일 양식어민들과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서 굴·멍게 양식에 사용하는 친환경 부표(해양수산부 인증부표) 지원사업과 관련, 수십명의 양식업자들이 통영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통영헤경 관계자는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루된 이들만 수십명에서 100여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하식 양식장에 사용하는 기존 부표(흰색 스티로폼 부이)를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주홍색 부이)로 전량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당 2만원에서 10만원을 홋가하는 친환경부표 교체사업은 보조금 70%(국비 35%, 도비 10.5%, 시비 24.5%)를 지원하고, 어업인은 30%만 자부담한다.
경남은 지난해 280억 원, 올해 530억 원을 투입해 부표 200여만 개를 교체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환경 부표 생산업체인 A 사가 자사 제품을 구입한 어업인에게 구입 대금(보조금+자부담) 중 일부를 되돌려준 사실이 확인돼 통영해경이 수사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제품 재질과 용량 등에 따라 가격이 개당 2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다.
A사 제품은 개당 5만5000원으로 보통 3만~4만 원에 거래되는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A사는 제품을 판매한 뒤 일부를 되돌려주는 일명 ‘백마진’ 형태로 어업인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의 제품은 어업인이 개당 5만5000원에 구입할 경우 보조금 70%를 공제하며 자부담 1만6500원에 구입한다. 여기서 10~15%(1650~2470원)를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친환경부표의 가격에 거품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거래다.
친환경부표 가격은 수협중앙회가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통영해경은 어업인이 되돌려 받은 금액이 국가보조금 착복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어업인은 “부표를 살 때 나중에 폐기할 부표를 재활용하기 위해 다시 수거해 가는 조건으로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