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위원장·김인봉 전 사무처장 등 간부 3명
법원 "도망 염려 없어…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법원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당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진 위원장과 김인봉 전 사무처장, 김경환 서울지부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본사를 기습 점거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조합원 80여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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