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윤희근 면전서 "경찰, 4시간동안 쳐다만봤나" 작심 질타(종합)

기사등록 2022/11/07 18:25:30

최종수정 2022/11/07 20:13:45

국가안전시스템회의서 '격앙'…경찰 대응 질타

"사태가 이 정도면 主도로 차단 않고 뭐했나"

"주최없는 행사 경찰 권한 없단 말이 나오나"

"현장서 눈으로 보고선 그걸 조치를 안하나"

"너무 어이 없는 사고…지휘고하 막론 처벌"

국민에 소상히 알린다는 취지로 尹 발언 공개

警책임론 부각에 윤희근 경질에 무게 실릴 듯

대통령실 "특정인 지목해 질타한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면전서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시스템 회의를 주재하고 "경찰은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을 못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또  "첫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거의 아비규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수 있나"  "일선 용산서가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 "안전사고 예방할 책임이 어디에 있나. 경찰에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등 격앙된 발언을 이어갔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강도가 센 편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에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지"라고도 했다.

"집회나 시위가 아닌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한 건 대통령실이었다.

이는 '이태원 참사는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나"라고 오히려 따져 물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제도상, 시스템상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 미비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들의 많은 우려와 신고가 있었고 현장에 경찰이 있었는데 당시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 지에 대한, 또 엄정한 진상확인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나 기관과 대비해 '경찰 책임론'을 부각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고, 권한에 맞춰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지 판단한 다음 이뤄질 것"이라며 '선(先)진상 파악, 후(後) 징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책임을 묻고 있는데 윤희근 청장을 지목해 말한 건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특별한 말씀은 없었나'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짚어주는(확인해주는)게 주된 취지"라고 답했다.

또 "윤 청장이나 이 장관 두 사람을 찍어서 막했다기 보다 이런 사고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회의였고 경찰과 행안부 뿐 아니라 유관 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설명에도 이날 윤 대통령의 질타성 발언이 공개되면서 윤희근 청장 경질설에는 무게가 실리는 반면, 이 장관에 대해선 특별한 발언이 없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별도의 결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 비공개 부분 중 윤 대통령의 발언.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인파사고에 관해서 운집 장소, 형태 이런 것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더 보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112시스템 이야기하는데, 112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에 관한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경찰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 집에서 일어났는지, 음습한 뒷골목에서 일어났는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면 저게 광역지방청 112센터에서 접수하면서 모니터에 신고자 위치가 뜨거나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이 범죄 현장이나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게 112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참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든다고 하는 그 정보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도 알고 있고 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에서 무지하게 홍보를 또 했어요. 그래서 137명의 경찰이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40분부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사고 위험 때문에 경찰이 무슨 조치를 해 줘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찰이 모르는 범죄 신고가 아니고,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경찰도 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112신고가 11건이 왔는데 4건만 처리되고 7건은 처리가 안 됐다' 이런 보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의 그 상황, 그게 인도까지 아주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러고 있는 그 상황은 경찰 137명이 이태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오후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전부터 아주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산인해를 이뤘겠죠.

아마 사고 현장의 CCTV 기록을 17 군데 것을 전부 수사팀에서 수거해 갔다고 하는데, 그걸 아마 보면 초저녁부터 한 5시 40~50분부터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되면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 통제하죠, 차선 통제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있는 어떤 건축물에 뭐가 무너지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량에서, 대규모로 화물차에서 물건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 즉각 경찰은 차선을 통제합니다.
그쪽으로 지나다니는 차도 위험할 수 있고 사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라서 즉각 통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제도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대학로나 홍대 앞이나 이태원이나 여의도나 이런 데에서 무슨 벚꽃 축제를 한다, 또는 젊은 사람들 축제를 한다 이럴 때 상인들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오늘은 아주 차 없는 거리로 하자, 이럴 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 협조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지금 인파 운집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면, 그리고 그 현장에 다수의 경찰이 있었으면 즉각 그것은 인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소위 말해서 통행과 점유공간을 넓혀 줘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벚꽃축제를 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차선을 차 없는 도로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파가 예상보다 많이 왔어요. 그러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밀집도를 떨어뜨리고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지 않지만 이 정도되면 넓혀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을 때는 도로까지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인원이 와서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이 밟히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하면 즉각 차선을 통제하고, 차선을 차단하고 그것을 인파들의 점유 통행공간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오랫동안 봐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시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지금은 서울시가 많이 넓어졌지만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조그마할 때 얼마나 많은 인파가 운집했고 그것을 다 누가 관리했습니까? 경찰이 관리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험하다 하면 차선 통제하고.

아까 이야기한 경찰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내가 동의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일단 차선을 통제하고 점유 통행공간을 넓혀주는 것은 경찰이 즉각 해야 하는 일인데, 다만 여기로 사람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거나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소위 소개, 인파에 대한 소개라든가 유입통제 같은 것은, 그건 경찰이 너무 세게 할 때는 마치 집회 시위가 불법화됐을 때 그 집회 시위가 불법화되거나 충돌 우려가 있을 때 그 군중을 해산하고 소개하는 그런 권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권한이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집회 같은 경우에는 불법화되면. 그러나 불법이 아닌 경우에 사람들이 막 여기에 몰려들어서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그것은 못 들어오게 통제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있어요, 지금도. 집무집행법상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소개하는 것은 이게 불법집회가 아닌 이상은 그것은 애매할 수 있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아까 내가 기본 중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밀집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어디 멀리, 어디 구석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주(主)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주 도로를 당연히 차단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블루스퀘어 쪽, 그러니까 해밀턴호텔에서 블루스퀘어 쪽 100~200m 지점에서 녹사평 쪽으로 가는 이태원 앞이 4차선인데 그 중앙선 2차선을 딱 차단해서 막고 이쪽을 회차시키면 이쪽에서 나가는, 녹사평으로 가는 차들은 금방 빠집니다.

왜냐면 녹사평 쪽이 밀리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 별도의 신호 저걸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아니, 차들이 만약에 밀려서 정차만 해도 그것은 도로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법 주차한 게 몇 개 있더라도 차가 빠른 속도로 이동만 하지 않으면 그게 통행의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왜 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과거에 지금보다 더, 이를테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제하는 시스템이 덜 발달해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사고는 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경찰에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 앞에, 그 6시 34분에 인파가 너무 밀집해서 숨쉬기도 어렵고 경찰에 통제조치를 해 달라고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상황이면 그 상황을 당시에 이태원 지구대든 용산서 경찰관들이든 130여 명의 경찰들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장이 늦게 왔냐, 빨리 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런 도로 차단조치를 해서, 차선 차단조치를 해서 그 인파들에게 통행공간만 넓혀주면 벌써 이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중앙선까지만 공간을 확보해 줘도 저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숨통은 터질 수가 있어요.

물론 만약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하면 그 이면도로, 그러니까 주도로 옆에 있는 인도에서 3.2m 폭의 좁은 골목으로 40m 올라가면 다양한 세계 식당거리가 있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 잘 압니다마는. 그쪽에서 예를 들면 내려오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기는 가지 마십시오"하고, 나가는 사람만 놔두고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한 30m, 50m에서 막는 조치, 그거 당연히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137명이 못 할 상황이 아니에요. 추가로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지금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론 경찰도 개선해야 할 여지도 많고 여러 가지 현장 대응, 수사 이런데에서도 더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한국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 아닙니다.

교통사고 나면 즉각 출동해서 차로 통제 딱딱 하고 말이지. 그리고 집회나 시위나 행사 같은 것 있을 때도 경찰은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서 경비정보들을 다 얻어서, 경찰의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경비 정보잖아요.

그게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비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 이게 안전 계획을 주최자가 세워야 합니까?

그건 주최자에게 안전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편의 중의 하나지, 안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워야 하고 정부가 세워야 하는 거예요.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그건 협조받는 거예요. 그 행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주최자가 제출한 안전 계획대로 하면 됩니까? 사고 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거기도 결국은 해서 경찰이 협조하는 거예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할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소방서는 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고 발생 직후부터 119 구급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사고를 막는 것은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야 하는 것은 그건 경찰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통상 늘 수집하는 이 경비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정보로 이번에 뭘 할 것 같다든지 또는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이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또는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그런 엉터리 경찰 아닙니다. 정보 역량도 뛰어나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요.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 말고 다른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방하자고 이렇게 모인 것이지,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겁니까?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저런 압사 사고가 일어날 상황이고 저게 6시 반부터 사람들이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죽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조치를 안 해요?

이게 시스템이 안 되고 제도가 미비하다는 이야기는 저는 여기에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도가 잘 돼 있으면 더 확실하게 했겠죠.

저는 인파 사고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통행공간을 넓혀주고 새로운 유입을 막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집무집행법상 못할 수가 없어요.

다만 사람들을 소개하고 해산시키는 것은 그것이 불법집회가 아니고 불법화된 게 아닌 이상은 경찰에게 이 권한까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경찰서장 정도가 아니라 지방청장이나 청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냐(생각합니다).

경비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법시위나 위기의 상황에서 이 방패, 몽둥이,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가지고 인파를 해산시키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해산 안 시키면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에, 이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높은 단계에서의 결심이 필요한데, 그 해산하는 것을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위험상황에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실상의 모든 조치를 경찰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소개조치라든가 해산조치는 경비경찰이 투입돼서 그야말로 무력을 동원해서 해야 하는 상황은 그것은 높은 단계의 결심이 필요하고.

실제 경비경찰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태원 상황에서 그것을 경비경찰이 투입해서 이것을 공간을 넓혀주거나 또는 새로 유입되는 인파를 막는 것 말고, 그 있는 사람을 해산시키려고 하면 적어도 지방청장이나 그 이상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비경찰이 투입돼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불확실합니다마는 그것은 상부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 잘못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 우리 국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경찰의 행위에서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내가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태원 참사는 그것과 상관 없습니다. 권한과 책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은 소방과 경찰과 이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안 막고, 자치단체장도 물론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해요.

사고가 나면 시설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시설에 관한 겁니다. 이를테면 도로가 푹 꺼져버리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무너져 내리거나 해서 사람이 다치면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죠. 그러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죠. 이걸 자꾸 섞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공개된 자리에서는 내가 이 이야기를 그냥 에둘러서 했습니다마는 이걸 철저하게 규명하십시오.

경찰청장은 그 당시 상황에 충북의 고향에 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수사가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청장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4시간 동안 인파들의 점유통행공간을 넓혀줘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조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 수사와 이런 행정적인 관리업무 하고, 감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투트랙으로 병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경찰 전체를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오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분들께서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의미 있는 이런 토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재난의 예방과 사후 수습 문제는 다음 기회로 논의하기로 하고, 사람이 만든 시설과 자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다중위험 상황이 예견됐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고. 저는 상황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중위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에 상당한 긴급조치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경찰의 즉시강제를 비롯해서 국민의 다중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면 즉시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힌남노로 태풍이 오고 수재가 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도로가 망가졌다거나 사람이 어디에 고립됐다거나 하면 소방 방재에서 빨리 복구하고 사람을 대피시켜야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 도로로 진입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차단하고 회차를 시켜야 할 책임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된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소방방재청의 책임과 권한이라면 추가 다중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재난이라고 해서 발생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발생된 재난은 2차, 3차의 추가 다중위험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가 어느 건물이나 큰 구조물에 화재나 폭발사고가 나면 그걸 수습하는 권한과 책임은 소방방재청에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추가의 다중위험 안전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는 권한은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자체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위험은 사기업이든 공공기업이든 국가 정부기관이든 간에 시설 문제가 있을 때는 시설에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없도록 하는 안전관리를 그 시설의 관리자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로서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보고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어떤 안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게 쭉 단선으로만 보고가 올라간다고 하면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하는 고위층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소방은 아마 중첩적 보고체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서 상황을 인지한 사람들이, 인지한 당국자가 최고위층까지 즉각 동시에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중첩적 보고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중간에서 과실이라든가 태만으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고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경찰청장님께서도 보고체계를 중첩화시키는 것을 좀 시스템화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이 많은 이런 국난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뛰어난 정보력과 현장 대응력으로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그 경찰의 역량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고였고.

정말 우리 경찰의 역량을,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민으로서 본 우리 경찰 역량에 비추어서 이 사고가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까도 오늘 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유관기관들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컨트롤타워를 유지하면서 협업체계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재난의 컨트롤타워,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모든 국가위험과 사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되느냐. 예를 들면 어떠한 재난이고 행안부나 소방청,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대통령에 딱 보고되니까 즉각 군을 투입해라, 이런 결정은 다른 데에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를 받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위험의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위험이라는 것은 복합적이고 오늘은 사람이 만든 시설과 자산, 그리고 사람이 대비하고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있었는데,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기에서 계속전문가분들과 당국자분들이 연구를 진행시켜서 모든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중심이 되어서 제도도 만들고 관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일찍 이른 시간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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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1/07 18:25:30 최초수정 2022/11/07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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