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으로 수감 생활
2심에서 7억8000만원 지급 판결 나와
법무부 "대법원 판례·유족 고통 등 고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수감생활을 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심과 동일하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13일 판결했다.
법무부는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왔던 당시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재야인사, 종교인, 지식인 등과 함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그는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1974년 1월13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고 두 달여 뒤인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역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2013년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뒤 2심에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법무부는 2일 장 선생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심과 동일하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달 13일 판결했다.
법무부는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집행행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해왔던 당시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해당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소송수행청(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선생은 1973년부터 재야인사, 종교인, 지식인 등과 함께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유신헌법 개정을 위해 힘써온 인물이다.
그는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 1974년 1월13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고 두 달여 뒤인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3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10년 대법원이 긴급조치 제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한 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역시 긴급조치 1호는 위헌이라며 2013년 장 선생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뒤 2심에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