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소개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다음 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총 23개의 법령이 11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은 11월24일 시행된다.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확대되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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