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할 듯

기사등록 2022/10/24 17:44:54

최종수정 2022/10/24 17:47:41

[안양=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시스DB)
[안양=뉴시스]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한 혐으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시스DB)
[안양=뉴시스]변근아 기자 =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4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근식의 1차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김근식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해당 혐의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를 구속한 상태다.

김근식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심사받기도 했으나 기각당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당시 심사에서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시민들이 얼굴을 알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취지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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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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