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이틀째 집중조사...구속영장 곧 청구

기사등록 2022/10/21 05:00:00

유동규 등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 8억 수수 혐의

이틀째 피의자 집중조사...범죄 혐의 상당성 더 소명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안하면 석방해야

[서울=뉴시스] = 성남시의회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분당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2019.12.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성남시의회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성남분당구갑 국회의원 예비 후보). 2019.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검찰이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기한이 지나기 전인 21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9일 오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9일 오전부터 48시간 이내인 이날 오전까지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범죄혐의 상당성이 소명됐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기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모두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체포보다 구속의 기간이 훨씬 긴 만큼 범죄 의심의 정도는 체포영장보다 구속영장에서 더 분명해야 한다. 아울러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의 의심 외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지도 입증되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부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미진한 상태였을 수 있다며, 체포영장을 우선 발부받아 김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 부원장은,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결국 검찰이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 대표 대선 자금에 활용됐다는 정황을 파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금 전달자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기소), 남욱 변호사(구속 기소) 등이 거론된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이모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에서 정 변호사(당시 성남도개공 투자사업팀장)에게 수 회에 걸쳐 현금 8억원 상당을 전달하고, 이 돈을 정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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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 이틀째 집중조사...구속영장 곧 청구

기사등록 2022/10/21 0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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