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살인미수 친부 징역 17년

기사등록 2022/10/20 14:41:21

최종수정 2022/10/20 14:55:3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생후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20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을 받도록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생계곤란 및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은 피해아동이 범행 당시 느꼈던 그 이상의 고통을 평생 짊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돌아보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와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아동학대 범행과 살인미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살아오다 어른이 되고 결혼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넘어 고문했다"면서 "머리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인 신생아의 머리를 30회 때린 것은 당연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상태가 아닐 때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잘못했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지난 2월17일부터 3월5일까지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딸 B양에게 10회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를 가했고, B양의 머리 부위를 30회 때려 살인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베트남 국적인 아내 C(33)씨와 함께 B양을 데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를 보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양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등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양이 학대를 당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아내 C씨도 지난 6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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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딸 두개골 골절' 살인미수 친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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