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싸움 말리던 선배 흉기로 찌른 인천대생…"우발적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2/10/20 11:33:32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한 학과 MT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던 선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대생 A(20대)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 뿐”이라며 “흉기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류 부장판사의 "흉기를 들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MT에 참여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다툼을 말리던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MT서 싸움 말리던 선배 흉기로 찌른 인천대생…"우발적 범행" 주장

기사등록 2022/10/20 11:33:3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