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만 18세 이하로 확대…경증도 허용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만 18세 이하 중증·경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소아·청소년은 20일부터 알레르기 우려가 없는 세포배양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독감 세포배양 백신 접종 대상자를 만 18세 이하 경증 계란 알레르기 보유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중증 계란 알레르기 보유자만 세포배양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만 14~18세의 중증 계란 알레르기 보유 청소년은 알레르기를 감수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세포배양 독감 백신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접종의뢰서 등을 지참한 후 접종하면 된다.
지난해 2021~2022절기 세포배양 백신으로 접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아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유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질병관리청은 이날 독감 세포배양 백신 접종 대상자를 만 18세 이하 경증 계란 알레르기 보유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중증 계란 알레르기 보유자만 세포배양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경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 만 14~18세의 중증 계란 알레르기 보유 청소년은 알레르기를 감수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세포배양 독감 백신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한 후 의사 소견서, 진단서, 접종의뢰서 등을 지참한 후 접종하면 된다.
지난해 2021~2022절기 세포배양 백신으로 접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가 지원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 독감 무료예방접종은 지난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아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유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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