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나 몰라라 '나쁜 부모'"…첫 형사고발

기사등록 2022/10/19 19:17:00

양해연, 19일 오후 수서서에 부모 2명 고발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홀로 양육 부담을 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나쁜 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첫 고발이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1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감치 판결을 받고도 1년이 지나갔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형사고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양육비이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현 시점에서 형사처벌 제재 조치는 마지막 보루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할 아이들의 권리"라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법 적용이 규정대로 엄격하고 신속하게 적용되길 기대하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부모의 실명을 공개하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에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도 정지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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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19 19:17: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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