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62%가 '1인 2개원 관리'…광주 97%
88.2%가 영양교사 아닌 영양사 배치
그마저 56%가 비정규직…"당국 지원부족"
![[안동=뉴시스] 지난 6월24일 경북 한 사립유치원에서 영양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2.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4/NISI20220624_0001026714_web.jpg?rnd=20220624092612)
[안동=뉴시스] 지난 6월24일 경북 한 사립유치원에서 영양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2022.10.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에 해당하는 의무급식이지만 영양사, 영양교사 배치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54개 유치원에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영양교사 미배치 유치원은 경북(10개원)과 서울·대전(6개원)에 가장 많았으며, 인천·전북·경남·강원·광주·전남에도 같은 사례가 1곳 이상 있었다.
한 명의 영양사·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공동 관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62%에 달했다. 특히 광주(97%)는 거의 모든 경우 1인이 2개원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경기(69%), 서울(66%) 등 수도권 지역도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아 수 50명이 넘는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둬 급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중 원아 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2개원마다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국 유치원 88.2%가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를 두고 있었다. 배치된 영양사·영양교사의 비정규직 비율도 56.4%로 높았다.
또 현행법상 원아 200명 이상 규모의 사립유치원은 1명의 영양교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지만, 100곳 중 9곳은 '1인 2개원 공동관리'를 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인 이상 유치원 중 위반 비율은 강원이 100%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38%), 전남(22%), 부산(15%), 경기·경남·전북(11%) 등도 현행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서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당국의 지원 부족을 꼽았다.
서 의원은 "학교급식법을 영양사·영양교사 지원의 근거로 규정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대구·전남·제주 4곳에 불과했다"며 "교원이 아닌 영양사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양사 인력 비중이 높은데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관리도 부실하다"며 "영양교사가 미배치 된 유치원들의 배치를 서두르고,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1인 1개원 배치 원칙을 수립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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