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곁에 남고 싶다"…간호법 심사 촉구 시위 '계속'

기사등록 2022/10/17 18:10:23

'간호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 312일째

간협 박경숙 감사, 법사위 즉각 심사 요구

[서울=뉴시스]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10.17
[서울=뉴시스]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2.10.17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심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인 시위가 312일째 이어진 17일 박경숙 감사가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박경숙 간협 감사는 “간호사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것보다 간호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두렵다고 말한다”면서 “주기적인 감염병 위기와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간호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감사는 “정부와 국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법사위는 보건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간호법을 즉각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 한명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를 돌보며 몸을 갈아 넣다가 병원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간호사가 환자 곁에 더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간호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간호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는 올해 6월부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협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4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되자 이달 초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다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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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17 18:10: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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