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후송했으나 치료 중 숨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부품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고용노동부는 (주)세영건설 신축공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소재 북천안가인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크롤러크레인을 사용해 항타기용 부품을 하차하던 중 줄걸이 와이어 로프가 파단해 하부에 있던 작업자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 소속인 50대 중국 국적 남성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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