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평등부 개편? 역할에 한계"…인권위 제안 반박

기사등록 2022/10/14 17:32:10

인권위 "성평등 후퇴 우려…성평등부 개편 필요"

여가부 "인권위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어"

인권위 '성평등' 표현, 여가부 '양성평등'으로 바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0.0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이날 정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되고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신설된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여성인권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성평등부'로의 개편 의견을 내자, 여가부가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인권위의 정부조직법 검토 의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여가부의 업무를 쪼개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통합하는 것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복지부와 통합 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 및 조정·집행 기능은 강화될 것 ▲해외 양성평등 추진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양성평등 정책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는 감소하고 있음 등 부처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평등부' 같은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여가부 업무 중 일부 여성고용지원 업무를 제외하고 모두 복지부와 통합되는 것"이라며 "양성평등 업무와 여성 고용지원업무는 그 성격이 다르며, 해외의 양성평등 추진기구(고용부 내 양성평등 추진기구가 있는 경우 제외) 중 여성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가 제안한 성평등부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그 근거로 "'성평등부'는 과거 '여성부'의 이름을 달리한 형태로 당시 양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통합 시 여가부의 양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등 모든 기능은 축소·쇠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수행될 것이며, 건강 및 사회보장정책과 융합돼 보다 거시적·종합적 시각에서 양성평등 정책이 수립·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신중 검토' 입장의 이유로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194개국에 성평등 전담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160개국에는 독립부처 형태로 존재한다"며 "독립부처 형태의 성평등 전담기구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여가부는 여기에 대해 "인권위가 언급한 해외의 양성평등 추진기구의 증가는 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양성평등 정책만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복지, 고용 등 관련 업무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성평등 전담기구'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가부는 이를 '양성평등 전담기구'라는 말로 바꿔 썼다. 여가부는 최근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성평등'이란 단어 대신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가부는 "여가부 개편은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며, 모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 집행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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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평등부 개편? 역할에 한계"…인권위 제안 반박

기사등록 2022/10/14 17:32: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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