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방치 집서 아이 다섯 양육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10/14 16:52:08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쓰레기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5명을 양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8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3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안 내부는 먹다 남은 음식물과 맥주캔 등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이었다. 피해 아동들에게 제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5세와 생후 19개월, 생후 7개월의 여아, 4세와 2세의 남아 등 아동 5명의 친모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5명의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제공하지 아니해 자녀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한 것이고 피해아동 중 3명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이은 출산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됐고 가사, 양육 등에 있어 배우자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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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방치 집서 아이 다섯 양육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10/14 16:52: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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