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토지 분양대금 715억원 못 받아…이자만 8억

기사등록 2022/10/14 16:50:28

14일 이주환 의원 국감서 "분양대금 적기 징수 대책 마련 시급" 지적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전국 5곳 사업지구에서 토지 분양대금 715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사업지구별, 분양금액 및 미수금, 연체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시화멀티 테크노밸리 1조314억원을 비롯해 총 4조767억의 토지를 분양했다.

사업지구별로는 부산에코델타시티 1조 6815억원, 경기 화성 송산그린시티 8950억원, 경북 구미하이테크밸리 3650억원, 경북 구미확장단지 799억원, 전남 나주노안 222억원, 충남 부여규암 15억원 등이다.

규모가 큰 곳은 부산에코델타시티, A법인으로 123억원을 연체했다. 다음으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의 B업체가 80억원을 연체했다. 연체에 따른 이자도 8억원이나 발생했다.

관련법인 용지공급규정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연체액을 받기 위해 전화 독촉만 할 뿐,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수자원원공사가 재산세와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징수에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며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분양대금을 적기에 징수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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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10/14 16:50: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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