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벗어난 불법 택시·이삿짐 운송 베트남인 송치

기사등록 2022/10/13 12:22:03

최종수정 2022/10/13 12:28:43

유학생 신분, 영리활동 금지한 '구직 비자' 체류

승합차·1t트럭 등 차량 4대 번갈아 이용해 영업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3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이삿짐 운송 등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A(2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홍보 글. (사진=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2.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3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이삿짐 운송 등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A(2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A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홍보 글. (사진=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2022.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체류 자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 택시 영업·이삿짐 운송을 한 20대 베트남인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3일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이삿짐 운송 등을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베트남인 A(2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이삿짐을 나르는 등 체류 자격이 제한한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베트남 유학생들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 요금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인천국제공항~광주 간 택시 요금 시세보다 10~15만 원 가량 싼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불법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삿짐 운송의 경우, 일반적인 요금의 절반 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여객 운수·이삿짐 운송 영업을 할 때마다 자신 명의의 승합차·승용차·1t 트럭 2대를 번갈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입국,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현재는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구직 자격은 유학생이 졸업하면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하는 기간에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체류 자격으로는 취업·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들이 택시영업 등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뺑소니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 확보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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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벗어난 불법 택시·이삿짐 운송 베트남인 송치

기사등록 2022/10/13 12:22:03 최초수정 2022/10/13 12: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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