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들, 동기들 단톡방서 男부기장 노출 사진 돌려봤다"

기사등록 2022/10/12 16:36:39

최종수정 2022/10/14 09:49:28

만남 가졌던 승무원이 일부 지인과 공유했던 사진 유포돼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 통해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

"노출증 아니냐" 댓글도 달려...피해 남성, 2차 피해 우려도

사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불법 촬영된 국내 모 항공사 부기장의 신체 사진을 승무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 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일부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과거 부기장과 잠시 만남을 가졌던 승무원이 일부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 회사 내에서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됐다는 것이다.

A씨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라운지나 회사 게시판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곳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라며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댓글도 올라왔다"고 했다.

이를 본 블라인드 이용자들은 "성별이 바뀌었어도 노출증 운운할 수 있었을까", "단톡방에서 돌려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 "꼭 공론화되길 바란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러한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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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들, 동기들 단톡방서 男부기장 노출 사진 돌려봤다"

기사등록 2022/10/12 16:36:39 최초수정 2022/10/14 09: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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