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뱃속에 거즈 넣고 봉합 1심 2000만원→ 2심 40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2/10/13 06:41:42

최종수정 2022/10/13 06:43:42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 거즈를 그대로 두고 봉합한 담당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배상액의 배를 더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울산지역 B병원과 병원장 C씨, 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원고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는 20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A씨는 1984년 2월 오른쪽 하복부에 맹장수술을 받은 이후 1990년 2월 제왕절개수술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는 이어 1993년 9월 B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둘째 아이를 낳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공원 화단에서 환경미화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갈비뼈 3개가 골절돼 하복부 출혈이 발생,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다.

그런데 복부를 개복하는 수술 도중에 자궁 앞쪽에서 다수의 수술용 거즈로 이뤄진 덩어리(종괴)가 발견됐고, 이에 인해 자궁과 양쪽 난소 난관이 손상됐다는 진단에 따라 A씨는 자궁적출수술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B병원과 병원장 C씨, 수술담당 의사 C씨를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1심에서 2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거즈가 발견된 곳이 첫번째 맹장수술 부위와 다른 곳이고, 거즈가 1번째 제왕절개수술 때 삽입된 것이면 2번째 제왕절개수술 당시 발견됐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2번째 제왕절개수술 시 거즈가 삽입된 것으로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들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해 피고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종괴로 인해 원고가 받았을 육체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 및 기간, 자궁적출수술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환자 뱃속에 거즈 넣고 봉합 1심 2000만원→ 2심 4000만원 배상

기사등록 2022/10/13 06:41:42 최초수정 2022/10/13 06:43:4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