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폐비닐 연 10만t씩 불법 방치·소각…"대기오염 심각"

기사등록 2022/10/11 11:49:10

최종수정 2022/10/11 12:18:43

매년 30만t 이상 발생…수거·재활용은 20만t 그쳐

김승남 "자연 분해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해야"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최근 농업용 폐비닐이 농촌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서 이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나서 친환경 비닐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위원이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8.2% 수준인 7194t(톤)이 농업용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는 지난 2019년 국내 전체 배출량인 75만78848t 가운데 14만6827t에 달했다.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블랙카본도 2019년 국내 배출량 1만4211t의 11.4%인 1614t이 소각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폐비닐 등이 논밭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면 토양과 대기 등 환경이 오염되고 봄·겨울철 산불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수거·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매년 30만t 이상의 잔재물이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한 양은 전체의 62.5% 수준인 연 20만t에 불과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잔재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주의장을 발부하거나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본직불금의 5%를, 2024년부터는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시·도에 확인한 결과 올해 전국 9개 시·도에서 1546건의 불법 소각이 적발됐으나 이에 따른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비닐 10만t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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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폐비닐 연 10만t씩 불법 방치·소각…"대기오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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