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인천전 경합 과정에서 경고 받아
축구협회, 퇴장 수준 인정…2경기 출장 금지
기존 경고 누적…리그 막판 3경기 결장 타격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현대 아마노에 대한 2경기 출장 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아마노는 지난 1일 K리그1 34라운드 인천전 전반 31분께 상대 선수와 볼 경합 과정에서 축구화 스터드를 사용해 상대 선수의 무릎을 강하게 밟는 반칙을 범했다.
당시 주심은 아마노에게 경고를 줬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5일 평가소위원회에서 '아마노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해당해 퇴장이 적용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 평가 결과와 연맹 기술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아마노에게 2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마노는 경고 5회 누적으로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평가되는 오는 8일 전북전에 뛰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번 사후 징계로 오는 11일 열리는 포항전과 16일 강원전에도 출전이 불가능해졌다.
울산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아마노가 리그 우승이 달린 경기들에 결장함에 따라 울산은 경기 준비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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