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의 발언을 허위로 과장한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를 마친 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예상하고 기대한 결과지만, 선고가 나니 여러 생각이 난다"며 "정치검찰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루고자 했던 권언유착 프레임,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선전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프레임은 좌절됐고 허위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가 검사와 만나 특정 사건을 만들어내고, 특정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 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