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서 지적…"새 요건 신설, 사전 공작" 주장
ICC제주 측 "이 후보자가 신설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 답변
29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ICC제주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상수 의원(국민의힘·정방·중앙·천지·서홍동)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대표이사 공고문에서 자격 요건이 변경됐는데, 이 부분이 이 후보자 임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공고문 지원 자격을 보면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마이스 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등 지난해 공고 당시 지원 자격에 더해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가 추가돼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고문에는 단서 조항으로 '대학 교수는 교수직을 휴직 또는 사퇴한 경우에 한해 선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올해 공고문에는 이 부분이 삭제되고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강 의원은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며 "2021년도 응모 자격을 보면 (이 후보자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런데 올해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이 항목으로 응모 자격에 해당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의원 당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해당 경력으로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 조건을 충족하게 돼 지원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이어 "이 항목을 왜 이 타이밍에 추가된 건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다. 이것은 이선화 대표이사를 만들기 위한 사전 공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였지만, 청문회에서 답변에 나선 ICC제주 인사 담당자는 새로 신설된 요건인 '경영 경제 및 관광산업의 학식과 능력을 갖춘 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도지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사퇴 의사를 발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임명은 도지사가 관여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ICC제주 대표이사의 최종 선출은 주주총회에서 이뤄지는 게 맞지만,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지분의 66.30%를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14.27%), 기타 법인(16.9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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