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석
지난해 108.3조원 걷어…2017년보다 49.1조↑
양도소득세 36조7000억원…5년 새 2.4배 증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과 비교하면 1.8배 증가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2017년 59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8배(49조1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수입은 57조8000억원이었다. 2017년(23조6000억원)보다는 2.4배(34조2000억원) 불어났다. 양도세는 2017년 15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7000억원으로 2.4배(21조6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4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속세는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3.0배(4조6000억원), 증여세는 4조4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1.8배(3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지방세는 50조5000억원이 걷혔다. 2017년 35조7000억원보다 1.4배(14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취득세 33조7000억원, 재산세 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 1조8000억원 등이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취득세와 재산세는 5년 전보다 각각 10조2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며 "집값과 세금으로 가계 경제를 짓누른 혹한의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