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행안부 지침상 노후시설과 고위험시설 아니라서"
정지선 사장 "무거운 책임감 통감…사고수습 최선 다할 것"
고용부, 화재원인 등 토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결정 방침
[대전=뉴시스]송승화 김도현 기자 = 7명이 숨진 대전 현대아웃렛 화재 관련, 지난해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과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대상에서 현대아웃렛이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독기관인 대전 유성구는 지난 8월부터 10월 14일까지 생활·여가 5곳, 건축시설 19곳, 환경·에너지 30곳, 공사장 4곳, 보건복지·식품 2곳, 기타 7곳 등 모두 67곳을 대상으로 관련기관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현대아웃렛이 포함되지 않아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노후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아닌 현대아웃렛은 국가안전진단 점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한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여기서도 화재가 난 현대아웃렛은 빠져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공무원 2명 등 전문가 5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백화점과 복합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당시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NC백화점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현대아웃렛은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시작됐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9대와 경찰 등 총 357명을 투입, 오후 3시께 진화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이번 화재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감독기관인 대전 유성구는 지난 8월부터 10월 14일까지 생활·여가 5곳, 건축시설 19곳, 환경·에너지 30곳, 공사장 4곳, 보건복지·식품 2곳, 기타 7곳 등 모두 67곳을 대상으로 관련기관 민·관 합동점검을 했다.
하지만 유성구는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현대아웃렛이 포함되지 않아 제외됐다는 입장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행안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노후시설과 고위험시설이 아닌 현대아웃렛은 국가안전진단 점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유성구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도 국가안전대진단 등 다중이용시설 33곳에 대한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여기서도 화재가 난 현대아웃렛은 빠져있다.
대전시는 지난 8월 공무원 2명 등 전문가 5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백화점과 복합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당시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NC백화점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현대아웃렛은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시작됐으며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9대와 경찰 등 총 357명을 투입, 오후 3시께 진화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오전 이번 화재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사고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