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에게 공익광고 출연료를 전액 돌려받기로 했다.
26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도원은 이 광고에서 1인 다역을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총 2편으로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 편은 아직 송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며 해당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검토 결과 곽도원씨로부터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곽도원은 25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 가량을 운행했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작에 출연했으며, 주연 영화 '소방관'이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곽도원은 지난해 9월 공익광고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을 촬영했다. 곽도원은 이 광고에서 1인 다역을 하며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알렸다. 총 2편으로 한 편은 이미 송출됐고, 다른 한 편은 아직 송출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곽도원이 지난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며 해당 광고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문체부는 곽도원이 계약서상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출연료를 전액 반납받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약서상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배상하도록 돼 있다"며 "검토 결과 곽도원씨로부터 출연료 전액을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곽도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곽도원은 25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으로 약 10㎞ 가량을 운행했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작에 출연했으며, 주연 영화 '소방관'이 개봉을 앞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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