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추가돼 시간 필요"…검찰 "충분한 심리 이뤄져"
재판부 "내일이나 모레 결정하겠다"…23일 '변론종결' 가능성 미지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 측 변호인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의 정지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조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 절차 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감수하고도 정지 청구를 유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공판 절차 정지를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추가돼 기존 공판에선 쟁점이 아니었던 '구조 가능성'이나 '구조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이씨와 조씨의 위치나 행적, 동선 등에 대해 증인끼리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과 인근 펜션 업주 등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사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도 검토할 건데 의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상구조 전문가나 계곡 살인사건 당시 동행한 증인 등의 진술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부작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소방관 등 다른 증인을 부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공판 절차 중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면서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공판 절차 중지와 별개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에게 질문만 했던 증거"라면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수사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있거나 수사보고서에만 들어가 있던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은해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특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 보험 계약과 다른 점 등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신청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씨·조씨 측 변호인에게 "공판 절차 정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감수하고도 정지 청구를 유지하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공판 절차 정지를 청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추가돼 기존 공판에선 쟁점이 아니었던 '구조 가능성'이나 '구조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심리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이씨와 조씨의 위치나 행적, 동선 등에 대해 증인끼리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2명과 인근 펜션 업주 등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서 "사인에 대한 부검 감정서도 검토할 건데 의뢰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상구조 전문가나 계곡 살인사건 당시 동행한 증인 등의 진술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부작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 등을 피고인 측 변호인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 의무 이행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니 피고인 측에서 소방관 등 다른 증인을 부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공판 절차 중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면서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가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공판 절차 중지와 별개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증인에게 질문만 했던 증거"라면서 "피고인 측이 부동의한 수사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돼 있거나 수사보고서에만 들어가 있던 내용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은해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생명보험의 특이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 보험 계약과 다른 점 등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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