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리의 다이빙 제안…피해자, 거절 못한 이유

기사등록 2022/08/26 20:48:52

최종수정 2022/08/27 11:52:38

인천지법 11차 공판,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 증인신문

"친구·가족 등과 단절…윤씨에겐 이은해 무리가 유일"

"이은해, 윤씨의 정신적인 자유의지 전부 망가뜨렸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 등은 당시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남은 유일한 인간관계였고, 이로 인해 그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씨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교수는 "윤씨에게 이은해 무리의 영향력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넘어설 만큼 강력했다"면서 "윤씨가 이 무리에 대해 유일하고, 또 어떻게든 본인이 여기에 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그래서 "윤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한 것은 '집단압력'에 의한 비합리적 선택"이라며 "피해자를 두고 왜 절벽에서 뛰어내렸느냐고 하는데, 윤씨는 당시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발휘할 수 없는 특이성과 취약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윤씨는 이은해로부터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가 모두 끊어졌다"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고, 친누나와의 관계도 이은해가 거의 끊어 놨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스라이팅'이란 용어의 유래를 보면 가스라이터가 가스라이티인 배우자의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모두 끊어놓는다"며 "결국 배우자를 자기 말이 아니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합리적 선택에 이르게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이 "이은해씨가 윤씨의 심리를 어느 정도로 지배했는지" 물었고, 이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다른 가능성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지배력이라 보면 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윤씨는 더 이상 이은해에게 돈을 부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 또는 구조요청 할 수도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윤씨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의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은 "윤씨가 이은해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도 했다는 다른 증인의 진술이 있는데 실제 정리로 나아가진 못했다"면서 "윤씨가 이씨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에 관해 물었다.

그러자 이수정 교수는 "당시 윤씨는 말로만 정리하겠다는 것이지 사실 이씨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박탈된 상태였다"며 "이은해는 윤씨의 정신적인 자유의지를 전부 망가뜨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이번 사건에서 '윤씨가 수영을 못 한다'는 사실을 이은해·조현수가 뻔히 알면서도 절벽에 올라가 뛰어내리라 강권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윤씨의 '익사'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고의 형성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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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무리의 다이빙 제안…피해자, 거절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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