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백신 맞고 질환…다른 원인 증명 없는 한 국가가 보상"

기사등록 2022/09/20 09:47:40

AZ백신 접종 후 뇌질환자, 질병관리청장 상대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33)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투여받은 뒤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고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으나 질병관리청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이틀 뒤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전에 신경 관련 증상을 겪은 바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방접종과 A씨가 겪은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A씨가 예방접종 이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사건 증상이나 질병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사용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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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9/20 09:47:4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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